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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對 공단 원외처방약제비 책임 '8 : 2'
대법원 "요양급여기준 벗어난 원외처방은 급여기준 아니다" 재확인
[ 2014년 03월 28일 20시 00분 ]

대법원이 급여기준 초과 원외처방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병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80%, 20%로 배정하는 판결을 재차 내놨다.

 

이로써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의 승소 저울추는 공단 측으로 기울었으며 환자 최선진료를 외쳤던 병원들은 초과 처방전으로 인한 공단 약제비 손해금 대다수를 책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박보영 대법관)는 A학교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광역시에 제기한 진료비 상고심에서 A학교법인 측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초과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7일 대법 제2부가 고대안암·건국·경희·순천향대·백제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높았던 순천향(100% 승소)과 백제병원(50%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나머지 5개 병원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병원 20% 승소'를 결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향후 초과 원외처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병원의 승률은 20%로 판결 날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대법 재판부는 "병원의 처방이 비록 최선 진료의무 다하기 위한 것이라해도 이는 건강보험 공단 등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민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가가 헌법상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건강보험 체계와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즉 A학교법인이 공단 약제비 손해 중 8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결정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병원-공단 간 책임비율을 8:2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은 "원심은 건보공단 측 손해를 모두 병원에기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에 어긋나므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는데, 이는 정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의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라고 못 박았다.

 

또 대법은 A학교법인이 초과약제비에 따른 차감징수액 1억3118여만원의 무효를 부산시에게 주장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급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는 광역시가 아닌 소속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A학교법인이 시, 군, 구가 아닌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위법하다"며 "A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산시 패소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라"고 선고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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