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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의사 면허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차리는 사무장 병원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면허장사 범죄를 벌인 70대 고령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김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면허 임대를 통해 매월 700~1400만원씩을 수령해온 김씨의 친척 조 모(73)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의사들은 전부 70대 이상 고령으로 드러나면서 "면허 대여 의사들이 주로 의료현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노(老)의사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젊은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력 및 진료 경쟁력 등이 부족한 노년층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주고 고액 월급을 챙기는 의료법 위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건축업에 종사한 김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운영실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직접 병원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