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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 확대 개편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와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시스템’을 오픈해 치료재료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치료재료 포털시스템이 갖춰지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져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심평원은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개선하기위해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해 별도산정 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한 경우에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투명화 하기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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