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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기획현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행정조사이다.
올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75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하반기엔 75개소 대상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점검한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 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는 금지됐다.
<노인요양시설 가산적용 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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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가산적용기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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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관 |
695 |
668 |
670 |
707 |
723 |
755 |
4,218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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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관 |
2,376 |
2,382 |
2,397 |
2,418 |
2,434 |
2,457 |
14,464 |
복지부는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