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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 중인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사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 부작용 발생, 수술 설명의무 위반을 저질렀더라도 환자-의사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환자가 더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김수일 판사)는 국소 결막 절제술(눈 미백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 종양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환자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눈미백술은 앞서 수술로 인한 장점보다 국민 보건에 끼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술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수술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술중단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눈미백술 안전성 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않겠다는 내용의 환자-의사 간 합의서가 환자 패소가 선고된 결정적 요인이다.
환자 A씨는 2008년 눈미백 1차 수술, 2009년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의사 김씨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만원을 수령했다.
합의서에는 ▲의사는 환자에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합의금 수령 후 눈미백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향후 아무런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않는다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금하고 및 인터넷과 언론매체에 어떤 형태로는 비방하는 내용을 싣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 이후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시행한 후 부작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합병증인 공막연화증과 공막석회화가 발생했다"며 4500만원의 배상을 주장했다.
의사 김씨는 "환자 A씨는 눈미백술에 대한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의 현재 눈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눈미백술 관련 합의 당시 환자가 부작용 및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환자의 눈은 별다른 후발증상 진행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앞서 합의한 200만원이 현재 환자 A씨가 겪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환자 측 변론을 맡은 정혜승(법무법인 세승)변호사는 "현재 눈미백술 관련 민사 소송의 경우 환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추가 피해를 가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환자의 현재 눈 상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미래에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