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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품·의료기기 거짓판매 기승
[ 2014년 04월 01일 11시 07분 ]

거짓 광고로 의료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겨우살이 및 홍삼 추출물 등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의료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윤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유명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항암 효과, 당뇨 치료와 체질 개선에 효과'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해 겨우살이 등의 추출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해당 상품이 항암 효과가 있다며 검증받지 않은 내용의 전단을 암환자 전문 요양병원에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원주에서는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거짓 및 과장광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 대표 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허리벨트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착용만으로 인체 내 통증을 유발하는 세표가 제거됀다는 등의 거짓을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에게 해당제품이 허리디스크 및 척주협착증, 관절염, 오십견, 심지어 심장과 폐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광고로 약 4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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