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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출장검진 규정 위반 등 적발
복지부 정기감사, 수검기준 3배 위반 사례도
[ 2014년 04월 01일 17시 02분 ]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장검진 규정 위반과 공무마크 부착, 임직원 진료비 감면 등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1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협회 산하 13개 가족보건의원이 인력기준을 위반했다.


출장검진은 부실 검진을 예방하고자 의사 1인당 1일 70명으로 수검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모 지회 가족보건의원은 이보다 3배나 많은 202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용 776만원이 환수됐고, 4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출장검진 외에도 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해 검진 당일 진찰료를 청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받았다. 심평원은 13개 의원을 상대로 5700만원을 환수했다.


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부착하고, 우편물에 복지부 엠블럼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자격사칭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인구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지인과 유관기관 종사자에게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줬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행위로 의료단체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회별 환수 및 삭감비율, 위반사례 등을 사업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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