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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12개제약사 신제품 낙찰 '거부'
1원 낙찰 납품 거부 괘씸죄 적용설 등 파문 예상
[ 2014년 04월 01일 20시 00분 ]

[단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이 특정 제약사 12곳에 대해 최근 병원 약제 코드가 없는 ‘신제품’ 낙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당 제약사들이 과거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납품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 입찰 과정에 신제품을 제외 조치시켰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괘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최근 1원 낙찰이 문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가 큰 이슈이고 특히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파문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보훈공단은 ‘2014년 제2차 약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문을 보훈병원 진료과에 발송했다.[아래자료] 

 

▲공문 일부 발췌

 

보훈병원은 의약품 납품을 위한 목록 심의 과정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 12개 회사의 ‘신제품(공문 ‘신약’ 표기) 제외’ 조건이 여기서 발생한 것이다.

 

보훈공단이 병원 측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신규의약품 신청 관련 사항에서 ‘2012년 1원 약품 공급거부 12개 제조사 의약품 신약 선정 제외’ 문구가 적혀있다. 2012년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범운영이 이뤄졌던 시기다.

 

보훈공단 측에 따르면, 당시 1원 낙찰 품목들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유명 대학병원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유독 문전약국이 적다는 이유로 12개 제약사들이 보훈병원에 대한 1원 낙찰 품목 공급을 거부, 보훈병원은 대체품목을 원가의 97%로 매겨 구입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 입장에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공급권이 사라지게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훈공단 관계자는 “2012년도 당시 다른 병원들은 모두 1원 낙찰 품목 공급이 이뤄졌지만 유독 우리 병원만 12개 제약사들이 납품을 거부했다. 주로 대형 제약사들이다. 병원은 대신 대체구매품목을 97% 가격에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 있는 기존 의약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해당 제약사들 신제품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매자가 싫어하면 안사도 되는 것 아닌가. 약가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1원 낙찰 품목 거부를 할 거면 처음부터 모든 병원에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1원 낙찰이 발생한 것이지 우리 병원이 만든 게 아니다. 당시 약 수급에 굉장히 힘들고 혼란이 많았다. 도매상들도 약 구해오기가 어려웠다. 결국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신제품 공급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체 제약사가 아닌 당시 1원 낙찰 품목 공급 거부 회사들로만 국한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약사 측은 어떠한 입장일까. 이번 12개 제약사들 중 한 관계자는 “현재 12개 회사들의 의약품 심의를 위한 신제품 목록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병원 코드에 없는 제품들 모두 병원 낙찰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각 회사들은 복합제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해당 병원 납품 이 어려워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보훈공단 측은 2012년 당시 기억을 토대로 일단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단 입장으로 관측된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폐지는 협의체에서 낸 결론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 단지 협의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다. 관련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원 낙찰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우리병원도 1원 의약품을 모두 없앴다. 우리는 의약품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목표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다른 병원들과 다르게 생각해줬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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