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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1회 진료비가 기존 13만6000원에서 14만612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와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 내 카테터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같은 날 다른 상병으로 타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또 수·전동 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2개 1세트) 등 재활보조기구 와 수리료가 신설된다.
치과보철료 5단 코드 기준 11항목 단가 변경과 ▲재활치료료-전문재활치료료 5단코드 기준 5항목 단가 변경 ▲재활치료료-검사료 5단코드 기준 3항목의 단가가 조정된다.
하지만 국소의치(코발트크롬)와 임시국소의치,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등 치과보철료 3항목이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