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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법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제시, "양측 대립 이념 갈등보다 훨씬 심각"
[ 2014년 04월 04일 12시 09분 ]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4일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은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당연지정제이다.


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이슈페이퍼(의료 분야의 갈등과 이념)를 통해 "민영의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고수할 것이냐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연지정제를 고수한다면 민영의료를 불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제를 택하면 비계약병원은 민영의료가 된다"며 "당연지정병원도 영국과 같이 자부부담병상(상급병실과 다른 개념)을 허용하면 민영의료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의료인력 규모와 지불제도 등 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보공단과 의료단체의 인식차는 큰 편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지만 대부분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의료단체는 이러한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고, 지난 3월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강행한 의협은 정부와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의 성격을 규범적으로 공공재로 정의하고,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바람직하다"며 "비계약병원은 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활용하고 그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계약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병원 지불제도의 개혁과 수가의 합리적인 설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른 특수한 임부를 부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야 통일시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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