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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만원 받은 의사 두달 면허정지 적법"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소송 판결
[ 2014년 04월 04일 20시 00분 ]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의사는 "복지부 배포 보도자료에 기재 된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건일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의사 O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소송에서 복지부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복지부 보도자료는 단지 방침일 뿐 리베이트 액수가 적다고 해서 징계를 면할 수는 없다는게 사법부 입장이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지난 2012년경 전국 의약사 376명에게 총 38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해 제약사 전 대표 이 모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가 복지부 행정처분에 불응한 것으로, 의사는 복지부 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의사 O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경까지 건일제약 직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검찰에 기소된 O씨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복지부는 O씨에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O씨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물고 늘어졌다. O씨는 "2011년 복지부 배포 자료에는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의료인이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만 면허정지처분을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며 "기준인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만원을 수령했는데도 2달간 처분을 내린 복지부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자료와 다른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법원은 O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 보도자료는 300만원 이상 수수 의사들에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일 뿐이다"라며 "보도자료 속 금품수수 사건들과 O씨의 사건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의사들에게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며 "게다가 O씨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의사는 고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효능을 지닌 의약품을 환자에 처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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