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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억 미만에 불과한 공공시장 의료용 침대 시장을 두고, 업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사 1곳이 3모터 전동침대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나머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H의료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민원을 넣었다. 3모터 전동침대 시장에서 아직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낮은 만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국내 제조 및 용역 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시 자격 제한을 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만약 3모터 전동침대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공공기관 입찰 자격 기준에 적합한 회사만 입찰 자격을 갖게 된다. 즉, 중견기업과 수입사는 모두 입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H의료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제품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전체 의료용 전동침대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약 82.9%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H의료기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세부적인 상위 5개 업체 시장점유율을 보자면 H의료기 31.5%외에 S의료산업 25.6%, T프라임 13.5%, F사 6.7%, S의료기 5.6% 등이다. 그 외 국내 기타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전부 합쳐봤자 17.1%에 그친다.
S의료산업 관계자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견기업 2개 업체가 공공시장 납품을 못한다고 해도 혜택은 현재 과점중인 상위 3개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결국 H의료기가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사 관계자 역시 “의료용 전동침대는 하루 중 환자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기기”라며 “이처럼 환자의 생명 및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일부 중소기업이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중견기업과 함께 경쟁함으로써 ▲제품 품질 향상 ▲합리적인 가격유지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업체인 S사 관계자는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기술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며 “수입사와 경쟁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 제조사 보호가 아닌 특정기업 밀어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H의료기 “공공기관 시장만큼이라도 자생력 필요-통계 자체도 오류" 항변
논란이 커지자 H의료기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시종일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민간병원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대규모 물량(1100대)을 수주했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트집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H의료기 관계자는 “공공기관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까지 중견기업과 수입사가 방해에 나섰는지 화가 난다”며 “대기업이 진출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돼야 국내 제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의료용 전동침대 시장에 뛰어든 시점이 고작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2년 만에 중소기업인 우리가 시장점유율 31%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의료기 관계자는 “대기업인 F사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했다”며 “중견기업인 S의료산업과 수입사들까지 입찰 제한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사는 중환자실, VIP실과 같은 특수병동을, 나머지 국내 제조사들은 공공기관보다 더 큰 분야인 민간병원에서 경쟁하면 될 것”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의료용 전동침대 시장에 왜 대기업 F사가 진출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