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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성공 위해 간호정원 조정"
시범사업 기관들 주장, 복지부 "확대 시기상조-시간선택제 일자리 고려"
[ 2014년 04월 07일 12시 19분 ]

공공병원으로 확대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간호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보다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 정원이 묶여 있어 충원하지 못하거나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고령 환자가 많아 똑같은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도 민간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A공공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준비하며 필요 인원을 파악하니 지금의 인력으로는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집중하면 다른 병동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B공공병원 소속 간호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다. 물론 본인이 지원해서 채용된 것이고 의료원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 간호사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간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병원 한 곳 당 적게는 13~15개 병상, 많게는 99개~202개 병상에 포괄간호가 적용된다.


해당 병상 수가 많지 않으면 기존 인력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공병원 중 시범사업 후에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곳은 해당 시도와 협의, 여유가 있는 공무원 정원을 병원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즉, 안전행정부에서 시도로 배정된 공무원 10명 중 1명의 자리가 비었다면, 그 1명을 지방의료원 인력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정원 조정은 지방의료원 등은 안전행정부,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서울적십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


실제 2차 시범사업 대상 공공병원 중 202병상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공공병원은 인력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 이뤄져야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필요 인원을 지정했음에도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계약직을 고용하라는 의미다. 이들의 고용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신규로 쏟아지는 간호 인력이 많다고 한들 계약직으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첫 발을 내딛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협회에서 지적했지만 복지부가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정착에 물음표를 찍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간호 정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시범사업 발표 전부터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해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정원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제도로 전환돼 고시 등이 이뤄지면 관계 기관과 인력 협의가 쉬워질 것이다.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공병원에 필요한 추가 정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구체적 인력 규모가 확정되면 관계부처와의 정원 조정 협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필요 인력을 파악한 후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이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이나 공공병원 맞춤형 대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예정이다.


그는 “지역 공공병원은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연계하거나 병원에서 모집하면 시범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의료원의 경우 예상 개시 시점 2~3주 전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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