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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중교통에 이어 또 하나의 공공시설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각급 학교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질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른바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유용한 장비다.
지난 2007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 설악산 등 주요 산행로 모든 대피소와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총 73곳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비치했다.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높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심폐소생 실시율이 6.5%로 스웨덴 55%, 미국 31%, 일본 27%인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아직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시된 장비는 음성인식 안내 기능, 패드 탈부착 기능 등이 적용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교육’,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업계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때부터 자동제세동기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필립스전자, 메디아나 등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 캠페인을 각 업체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신정초등학교에 자동제세동기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필립스전자 김태영 대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제세동기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장비를 기증한 메디아나 역시 장비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아나 김기원 본부장은 “고령 관광객이 많은 JSA에서는 언제,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자동제세동기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