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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여객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됐지만 별도의 처벌규제는 없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설치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기준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시설 총 7706개소(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제외) 중 66.5%에 해당하는 5122개소만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대상시설 중 하나인 2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재수단 신설, 이번엔 입법화될까
애초 2007년 당시 '응급의료법'에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해당 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때문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자발적 참여율를 고취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예산 지원,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정책집행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은 홍보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기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제재 조항을 넣지 않았지만 법 시행 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사실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세동기 미설치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돼 왔다. 2010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과태료 300만원을, 같은 해 같은 당 김성순 의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미설치 시설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돼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현재까지 각 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대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 받아 설치된 것이다.
2010년에는 26억 7500만원, 2011년에 24억 9938만원, 2012년에 17억 5250만원의 국비가 지원 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없는 상태여서 입법화에는 의문이 찍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토 보고서 등을 참고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감독권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복지부에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법 발의를 계기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