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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강화를 골자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보건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그간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정신과‧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살시도자가 심리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3월말 현재 23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25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는 취약계층 노인 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수행했고, 올해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례 관리 시 보건소의 ‘행복e음’ 서비스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는 등 보건-복지 시스템 연계도 이뤄진다.
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4658명), 보건진료소장(1895개소) 등 취약 계층과 접촉 가능한 인력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핑과 복지연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향후 심층적인 자살원인 분석을 위해 지난해 72건이었던 심리적 부검을 250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하반기 자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해 말 배포한 상태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연중에 개인정보보호법ㆍ관련 지침 등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