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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원 배심원단 판결로 인해 당뇨병 글리타존 계열 약제 ‘액토스(성분 피오글리타존)’의 방광암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처방패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 요지는 ‘안전성’이 아닌 ‘윤리성’에 있는데 액토스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처방 실적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7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관련 연구결과를 다케다제약이 7년 동안 은폐해왔다”며 “다케다제약에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에 대한 방광암 위험 은폐 혐의로 약 6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에서 액토스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도 약 3조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액토스는 그 동안 프랑스 등에서도 신규 환자에 투여를 금지하는 등 방광암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처방이 이뤄져왔다.
결과적으로 방광암 안전성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었지만 이번 미국 법원 판결은 액토스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다케다제약 측의 자료 ‘은폐’ 여부가 골자라는 분석이다.
국내 의료계 시각은 어떠할까. 대체로 처방패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액토스는 다른 약제들에 비하면 처방 빈도가 높지 않아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처방 실적에 영향을 주더라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액토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처방액 100억원을 넘겼다.
대한당뇨병학회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액토스에 대한 방광암 안전성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 상황에서도 처방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액토스 처방은 많지 않다. 주류 약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용량도 미국보다 훨씬 적은 15mg까지만 보험이 적용돼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킨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있었다. 한 환자가 지난 9일 이 교수의 SNS에 “제가 먹고 있는 당뇨약에 발암물질이 있나요?”라고 묻자 “아니오. 걱정마세요”라고 답한 사례가 그것이다. 다른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역시 “이번 판결은 고의적 ‘은폐’ 여부가 골자다. 방광암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왔지만 개연성이 없다고 결론 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액토스를 투여야 해야 할 환자가 처방을 받지 못하면 손해다. 약제 안전성 문제는 일단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