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로 인해 폐암·후두암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담배 제조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구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는 1999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 판결은 환자 패소로 결론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환자 유족) 패소 판결했다. 폐암-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해 유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으나 4명의 환자에게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항소 고법은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