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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격리치료명령제 후속조치 돌입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14년 04월 10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 예정인 격리치료명령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 조치사항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생활비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은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을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와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격리치료에 따른 환자의 생활비 지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489만2000원이 안 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4인가구 131만9000원, 3인가구 107만원, 2인가구 83만원이다.


잠복결핵환자에게 의료비도 지원한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환자에게 진단과 진료, 약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교육과 홍보, 진단, 치료 등의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핵을 치료하는 의료인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검안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정 이유

(생활보호 조치) 격리치료 결핵환자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조치 기간(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 금액의 산정방법 등 지원기준 마련(영 제5조)

       격리치료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결핵환자가 치료완료시 까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

    (의료비 지원)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항목(진단, 진료, 약제 등) 및 지원기간(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마련(영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강화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

(업무 위탁) 지자체의 장이 결핵관리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업무 위탁 근거마련

 (신고서식 통일) 결핵환자 등을 진단·치료한 경우,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시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서식 통일(규칙 제3조)

 

결핵환자 관련 신고서식 통일, 신고업무 간소화

 

   (의료인의 결핵검진)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주기(연 1회 이상) 등을 정함(규칙 제4조)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추가 및 검사 횟수를 1회 이상으로 규정

  (격리치료 의료기관) 입원명령 거부자 등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규칙 제7조)

      환자 치료 강화 및 제3자에게 결핵 감염을 방지하고자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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