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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시행
복지부, 결핵 관련 병의원 역할 강화
[ 2014년 03월 23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말부터 결핵 퇴치정책의 하나로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를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되면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정지를 요청해 비용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국한했던 결핵환자 대상 입원명령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대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학생 입소 시 결핵검사를 실시토록 권고했다.

 

4월부터는 전염성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비전염성환자 발생 시에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준보다 3배 규모(연간 500건에서 1500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를 통해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지원하고,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우선 시행한다. 충남 고등학교 119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보건교육을 시행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1017)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 인구 10만명당 100명인 환자를 5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2시 포스트 타워에서 '제4회 결핵예방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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