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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인 단체가 2012년 발의된 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사진]
경기도 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내 의료인들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최근에는 흉기를 이용해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사 80%, 간호사 85.5%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통계를 보면, 의사의 80%가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는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환자 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열어 놨다.
또한 ‘가중처벌법’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잠재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부디 이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을 잘 통과돼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