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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공단 담배소송 오늘 스타트
9시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소송 대상 선정 주목
[ 2014년 04월 1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오전 담배소송을 공식 제기한다. 지난 10일 대법원의 첫 담배소송 판결이 흡연자와 유가족의 패소로 일단락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에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업무를 맡을 법무법인과 배상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공개한다. 현재 국내에선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곳의 담배회사가 영업 중이다.

 

배상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법원 패소를 고려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환자 범위에 따라 최대 8526억원에서 537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소송액을 최대 2302억원에서 최소 537억 사이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첫 소송액은 537억원에 근접해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은 내부의 막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며, 그에 따라 소송액을 늘려가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월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내부 검진자료와 급여자료가 소송의 주요한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담배회사 내부고발 중요 키포인트 될 듯


건보공단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데 성공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당장 대법원의 첫 판례가 패소로 남게 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30여 명이 국가와 KT&G(구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해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지만, 환자 4명에게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KT&G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건보공단은 내부 자료를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개인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또 담배회사 퇴직자 등이 위법성을 입증해줄 자료를 제보해줄 것이란 기대감이다. 안소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이사회가 담배소송을 결의한 직후 내부고발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담배회사 퇴직자들의 내부고발이 소송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담배회사가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은폐한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다. 이는 내부고발 등이 아니고선 입증하기가 어렵다.

 

여론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의약단체뿐 아니라 지역 기초·광역의회 등이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담배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한국판 담배소송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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