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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관련 건보공단 소송대리인단 Q&A
안선영 공단 변호사·정미화 남산 대표변호사
[ 2014년 04월 14일 11시 1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맡은 소송대리인단은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송대리인단은 외국 법정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외국 담배회사 2곳을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번 소송이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란 인식도 피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0일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단은 건보공단의 막대한 빅데이터 자료로 증거우위를 확보하고,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담배의 유해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다음은 담배소송 관련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일문일답.


Q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했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담배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A 개인소송은 개인의 질병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진행한 것으로 입증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재판 당시 피고인 KT&G가 회사 내부 자료를 공개하기를 강력히 꺼려서 많은 자료가 나오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상 결론주의에 입각해 충분한 입증이 없어서 개인소송은 패소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많이 다르다. 우선 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포함했다. 두 회사는 이미 담배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패소한 전례가 있다. 주요한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허위로 게시한 것이 전부 인정돼 패소했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시인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두 회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통해 KT&G가 부인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보공단은 피해의 구체적인 치료 자료와 의학적 그리고 역학적 자료를 대거 보유했다. 변론에서 충분히 공개하면 개인 사건과 달리 증거 우위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흡연자가 스스로 흡연 위험성을 알고도 선택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있다


A 1980년대까지 담배회사가 인용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본인 의지보다는 담배 중독성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학계 추세다. 담배 중독증은 개인의 습관과 기호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담배를 본래 용법에 다라 사용하면 중독상태 빠진다. 이로 인해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영업에 의해 담배 피우면 걷잡을 수 없이 담배와 평행을 함께해야 한다.


Q 미국 담배회사는 거액의 합의를 하지 않았나. 소송 규모는 어느 정도 키울 것이며 그 절차는


A 필립모리스는 패소 사례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미국 연방정부가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서 패소가 확정됐고, 지난 1월에는 법무부와 정정보도 문제에 관해 합의까지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정보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등에게 부당한 영업을 했고, 간접흡연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 혼동케 했다는 내용이 합의된 문구에 있다.


담배소송이 이뤄지고 집중된 계기가 바로 미네소타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인데, 상대가 BAT다. 이 회사는 15일가량 공개변론 후 합의한다.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보유한 회사 내 비밀정보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담배회사의 잘못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소송은 일반적인 변론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피고의 주장을 들은 후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액인 537억은 개인소송에서 인정된 특이질병에 대한 의료기록을 통합하고 진료비를 산출한 자료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것으로 본다. 소송 금액도 시기에 따라 연간 1조7000억 규모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담배회사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내부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A 변론 과정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서 밝히긴 부적절하다. 소송 과정을 지켜봐주면 좋겠다.


Q 지자체와 함께할 생각이 있나


A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표명했다. 지금은 같이 진행하지 않지만, 진행 과정에서 협력이 이뤄지리라 예상한다.


Q 개인 소송을 지원할 의사는 있나


A 지금도 개인소송을 맡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법 공판을 진행할 것이고, 건보가 확보된 자료는 충분하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건보공단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일본계 담배회사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A 소송 대상을 선정할 때 시장점유율을 고려했다. 일본계 회사는 담배소송 피고로 포함하기에는 영업실적이 미미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뿐 특별한 것은 없다.


Q 소송 기간은 어떻게 전망하나


A 구체적으로 소송기간을 말하긴 어렵지만 담배회사 일반전략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지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원고측 주장을 소진하는 것이 재판 과정의 전략이라고 담배회사 내부문건에 있다. 담배회사들이 소송기간을 지연하거나 법률적 수단 동원해 원고를 괴롭힐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 통해 제대로만 진행하면 과거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아닐 수도 있으나 많이 지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소송 내용을 국민과 공유할 것이다. 무익한 소송이 아니고 오히려 흡연 폐해와 유해성, 중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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