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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KT&G 등 3개사 537억 담배소송 제기
오늘 소장 서울중앙지법 제출, 법무법인 남산 포함 소송대리인단 구성
[ 2014년 04월 14일 09시 1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전 9시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 규모의 흡연피해 손배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이다.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후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개 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씨 등 내부 변호사와 함께 외부 인사인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으로 함께 구성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전 10시 담배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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