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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삼일부루펜정과 대웅제약 '이지엔6애니연질캡슐 등 16개 의약품이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돼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해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 관련 정보이다.
전산심사 대상은 16개 의약품이며, 심사는 프로그램 개발 이후 곧바로 적용될 방침이다.
대상 약제를 살펴보면, 삼일부루펜정100mg(이부프로펜) ▲이지엔6애니연질캡슐(이부프로펜) ▲다펜캡슐(이부프로펜) ▲영풍 이부프로펜200mg정 ▲또또시럽(이부프로펜) ▲이부펜정400mg(이부프로펜) ▲한국웨일즈 이부프로펜정600mg ▲디퓨탭서방정(이부프로펜) ▲이브듀오시럽(이부프로펜) ▲엔카펜정(이부프로펜제피세립) ▲로제펜정400mg(이부프로펜제피세립)의 1일 최대 투여량은 3200mg이다.
종근당의 '애드칼정(960mg/960mg/1087.2mg/0.472mg)'은 1일 최대 4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오논캅셀(프란루카스트수화물)과 프라네어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 프라카논정75mg(프란루카스트수화물), 씨투스건조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등의 1일 최대 투여량은 450mg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기준으로 전산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은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DUR 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