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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지진 사각지대'…내진보강 작업 '제로'
시설물協, 최근 3년간 시행현황 발표
[ 2014년 04월 14일 20시 00분 ]

국내에선 지진 발생 대비 병원만을 위한 별도 내진설계 강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가운데, 병원시설에 대해 한 건의 내진보강 작업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건축물·공항시설·도로시설·학교시설·병원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아래 표]

 

자료 조사·분석한 결과 정부가 예측불허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당초 정부는 내진보강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2011년 146개에 780억원, 2012년 850개에 5500억원, 2013년 1000개에 5540억원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한 내진보강은 2011년 71건에 490억원, 2012년 173건에 701억원, 2013년 155건에 1390억원만 투입됐다.
 
시설물별로는 도로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 87개 도로에 1096억원의 예산을 투입, 80%이상의 시행율을 보였다.

 

학교시설은 3년 동안 182개교에 1140억원을 들여 정부 계획 대비 63%의 시행율을 나타냈다. 공항시설은 4개 공항에 75억원을 투입해 시행률 58.8%를 기록했다.
 
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1147개동에 대해 846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실제 265억원만 사용해 시행율 3.1%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시설은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앞서 국내 5만5000곳이 넘는 병·의원은 이미 미국 내진설계를 기반으로 건립돼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는 지진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를 추진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내진설계에는 모든 건물에 대한 강화 규정은 있지만 병원 건물만을 위한 별도기준은 존재치 않았다.

 

특히 병원의 경우 다른 건물과 달리 의료장비 비율이 44%에 달하는 등 비구조물이 92%를 차지, 지진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충남 태안 해안에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1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진보강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분

건축물

공 항

도 로

학 교

병 원

계

2011년

건수

27

3

8

33

0

71

금액

7,528

7,494

3,981

30,202

0

49,205

2012년

건수

40

1

42

90

0

173

금액

11,480

92

13,458

45,102

0

70,102

2013년

건수

59

0

37

59

0

155

금액

7,509

0

92,256

39,245

0

139,010

계

건수

126

4

87

182

0

399

금액

26,517

7,586

109,695

114,549

0

258,317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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