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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선 피폭량 기록만으로 충분"
시민단체 "피폭 방사선 고지의무 요구" 등 주장에 "실익 없다"
[ 2014년 04월 16일 12시 00분 ]

의료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폭 방사선 관리에 있어 ‘기록’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피폭 방사선 고지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고지 의무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형수 식약처 방사선안전과장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남윤인순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와 식약처의 목표는 같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짚어야 할 것 같다”며 입을 뗐다.


그가 꼽은 차이는 피폭 방사선 관리 방안이다. 김 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하고 의료인 대부분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을 알지 못한다. 이를 알려주고 권고기준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실적 수준을 전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제적 수준의 의료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설정해 의료기관에 알림으로써 환자 방사선 피폭량 저감화를 유도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촬영 시 발생되는 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방사선이 해로운지는 알지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지 못한다. 환자는 CT 촬영 등으로 인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폭량을 알았을 때 별다른 이득이 없다”며 기록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그는 “단지 자료를 모았을 때 정책 결정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민관 협치를 통한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국가가 관리해 의료기관 정보공유와 환자 알권리 충족을 실현할 것이다”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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