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계 "임상시험 부가세 공동 대응"
긴급 회장단 회의 개최…"과세+5년 소급적용 부당성 적극 홍보"
[ 2014년 04월 16일 18시 02분 ]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해 병원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를 논의한 결과 병원계가 부당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부가세 부과 철회를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면제해 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이뤄진다면 병원-제약사간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다.

 

병원장들은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은 약물의 검증절차이자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시 대상자에게 보건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병원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적극적으로 소급과세 철회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병협은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일부 병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그 부당성을 적극 변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문정림 의원 "임상시험 부가세 복지부 잘못"
병원계 새 수익 창출원 임상시험 '날벼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