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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해 병원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를 논의한 결과 병원계가 부당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부가세 부과 철회를 관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면제해 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이뤄진다면 병원-제약사간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다.
병원장들은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은 약물의 검증절차이자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시 대상자에게 보건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병원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적극적으로 소급과세 철회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병협은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일부 병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그 부당성을 적극 변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