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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에 욕설·폭행 환자 '200만원 벌금'
법원 "응급진료업무방해죄 적용-벌금 미납시 20일 노역"
[ 2014년 04월 16일 20시 00분 ]

응급실 내 긴급환자를 치료하는 전공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위력을 사용한 환자 등에 응급진료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형을 통해 폭행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소영 판사는 최근 서울 소재 Y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후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에 막말을 퍼붓고 수 차례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박 모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가 확정 된 박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일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현행법 상 의료진이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고소 및 고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당수 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의료진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법정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계, 정부는 물론 사법부 역시 응급실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 당사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 만취해 119구급대에 의해 Y병원으로 후송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 K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간호사에게 "너도 날 취객으로 보냐? 학교 어디 나왔냐 XX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다.

 

응급구조사 L씨에게는 목 뒤를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위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환자 박씨의 폭행, 위력 행사 등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해 응급의료법 및 형법을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책정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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