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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1만명이 추가로 1조9226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임금이 하락한 238만명은 3332억원을 돌려받고,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를 정산하면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이 같은 내용의 직장가입자(근로자)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시행한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