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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을 환급한다.
이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을 진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대상자 28만6000명에 적용금액은 5850억원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 2853억원을 지급했다. 사후환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은 오는 23일부터 환급금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눠 건보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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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수준별 상한액 |
상한액기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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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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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 |
200만원(하위50%) |
51,890원이하 |
60,51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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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중위30%) |
51,890원초과
131,240원이하 |
60,510원초과 119,37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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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상위20%) |
131,240원초과 |
119,370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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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1년(1.1∼12.31) |
2012년도 결과를 2011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28만2221명에서 28만5867명으로 3646명 늘었다. 환급액은 5386억원에서 5850억원으로 464억원 증가했다.
환급 혜택을 많이 본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이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16만명에 지급한 환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를 차지했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6.7%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910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병원 841억원, 의원 234억원, 약국 216억원, 기타 54억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게자는 "201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과 인터넷,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별 대상자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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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명) |
지급금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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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2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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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2,221 |
285,867 |
5,386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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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하위50%) |
162,244 |
159,598 |
2,685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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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중위30%) |
67,797 |
69,270 |
1,446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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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상위20%) |
52,180 |
56,999 |
1,255 |
1,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