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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테바社 코팍손 특허 무효 인정"
코팍손 제네릭, 내달부터 생산 가능
[ 2014년 04월 20일 11시 52분 ]

미국 대법원이 테바社의 블록버스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 특허 무효를 선언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코팍손 제네릭은 다음달부터 시판이 가능케 됐다.

 

존 로버트 미국 대법원장은 18일 코팍손의 의약품 특허를 유지해 달라는 테바의 요청을 거부했다.

 

"코팍손의 특허권 보호는 2015년 9월이 아닌 2014년 5월부터 만료된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대법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항소법원은 코팍손 특허에 대해 제네릭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줘 특허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결국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테바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코팍손 제네릭 출시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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