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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정될 제2기 전문병원에선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신 3개 진료과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임상 질(質)을 평가·반영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질환 중심과 임상 질 평가 등을 반영한 형태로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전문병원 2주기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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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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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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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11개) |
∙관절질환
∙척추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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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환
(12개) |
∙관절질환
∙척추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주산기질환(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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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
(9개) |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재활의학과 |
진료
과목
(6개) |
∙신경과(삭제)
∙신경외과(삭제)
∙정형외과(삭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재활의학과 |
진료과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정 분야에서 제외하되,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09년 15.4%, 2013년에는 20.2%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정요건 포함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하고자 재원일수와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質) 지표를 추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했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과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과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뇌혈관과 심장, 유방 분야의 환자구성비율은 45%에서 30%로 감소한다. 화상질환은 필수진료과로 외과와 내과, 정형외과를 진료토록 했으나, 이중 정형외과를 제외했다.
유방질환 병상수는 기존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줄였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은 공고일 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3주기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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