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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내병원을 가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내병원이 근로자 의료 수요를 독식해 주변 의료 생태계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기업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 복지시설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 민간 차원의 대응을 늘리고, 기업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체력단련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신축·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이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양날의 칼’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부정적 측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고위관계자는 “의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내병원이 생기면 근로자 의료 수요를 다 소화해 근처 의료기관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는 사내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확대하면 특히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주변 개원가에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파급효과가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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