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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제도적 도약을 위해 2015~2017년 제2기 지정에서는 임상 질 지표가 적용되고 질환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병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갈수록 병원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져 차별화의 일환으로 전문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내부 공감대가 크다”면서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은 질환중심으로 조정해 전문성은 강화하되,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적용하고 쏠림 및 비급여·과잉진료와 같은 부정적 행태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행정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도 올 하반기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날 “11개 질환, 10개 진료과목별로 지정하고 있어 일부 중첩되는 분야는 질환으로 조정된다”며 “고령산모 증가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해 주산기 질환 분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분만 위주여서 질병을 동반한 신생아 진료가 미미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1세 미만 대 1~18세 비중이 3 대 7 정도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과와 소아과가 합쳐진 모자병원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첫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역시 병원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 분야는 임상 질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산부인과 등 11개 질환은 적정성평가로 결정되며 평가항목별로 2등급 이상이 돼야 한다. 임상 질 지표 평가 대상 기간은 2013년 진료분이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관련,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을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뒀다”며 “2014년 지정평가 공고 후 5개월 내 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은 “2기 지정 기준에 대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추진되는 2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은 지난 21일 시작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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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분야에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A. 전문병원 지정은 1기관 1분야 지정이 원칙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2분야 이상 지정 신청은 불가하다. 단, 수지접합과 화상은 복수 신청 및 지정이 허용된다.
Q.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실적이 반영되는지. A.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 실적을 포함해 평가에 반영된다.
Q.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의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각각 인정하는지. A.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된다.
Q. 의료인력 평가 시 대체 전문의도 인정하는지. A. 11년 지정 시에는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의 대체 전문의를 인정했으나 14년 지정 시부터는 대체 전문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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