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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탄핵 절차 후유증 불거지나
임총 결정 비판 여론 제기…전의총, 대의원회 개혁 온라인 서명 착수
[ 2014년 04월 21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 과정을 두고 대의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의원회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78명이 참석해 정족수(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119명을 넘겨 성원을 이뤘고 136명 찬성, 40명 반대,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A대의원은 "비공개 회의, 찬반토론 불가, 즉시 찬반투표 등 의아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며 "대의원회는 정관과 대의원 운영위 규정및 운영위 결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대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임총을 비공개로 하자는 운영위원회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비대위를 결정한 날 이후 몇 명의 대의원이 실제 노환규 회장의 탄핵에 동의서를 제출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대의원은 "대의원 의장단은 회장의 인사말 순서도 삭제해 '회장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정관도 무시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이 정관을 위반해 불신임 안건을 논의했다면 이를 처리하는 대의원 의장단 역시 정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불신임 동의서가 접수된 당일, 이를 출한 대의원이 협회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밀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정관 제101조 (불신임의 발의)에 따르면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B대의원은 "지난달 임총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이 핵심 안건이었다"면서 "하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비대위에서는 목적도, 명분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비대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이미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누가 누구랑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양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회장, 의장, 대의원 모두가 사퇴하고 새 판을 짜는 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찬반투표 결과에 참여하면서 당시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의결해야 했는지도 향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은 대의원 개혁 청원서를 모집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의총은 "21일부터 대의원회 개혁 청원서를 모집하고 있다"며 "온라인 서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요구안은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 (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이다.

 

전의총은 "일반 회원들의 호응이 큰 상황"이라며 "온라인 서명 시스템 구축으로 참여자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명은 전의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만 기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21일 정오에 시작한 온라인 서명은 오후 3시 현재 72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총 관계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에 대한 민초들의 큰 압력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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