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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한 신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이라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14.4.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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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명 |
대상 환자 및 질환 |
사용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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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
수술이 불가능하고 기도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폐암환자 |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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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발광측정법] |
심장, 동종조혈모 세포 등 이식환자에 대하여 감염 및 거부반응 위험도 측정 |
발광 분석기, 체외진단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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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
맥락막 종양이 확인된 환자에 치료효과 측정 |
시계 조사 레이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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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
관절 불유합/지연유합 환자 |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 원심 분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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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
심근경색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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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건병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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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혈관외과 영역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
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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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전립선암 치료효과 판정, 방광암 진단/치료효과 판정, 신장암 진단 |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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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화학요법 |
복막가성점액종, 충수암, 복막중피종, 위암, 복막육종증 |
의약품 주입용 기구 |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하면 평가 시 5~10% 가점을 부여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으면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의료기술 도입 시급성과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등의 항목으로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된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는 치료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별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치료술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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