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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부실의대 퇴출 합법화 '속도'
교육부, 의협 대신 '교육부 산하 평가委 신설' 중재안 제시…"긍정적 검토"
[ 2014년 04월 23일 20시 00분 ]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평가위원회 신설에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던 박인숙 의원[사진]의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의 순항이 예고된다.

 

교육부가 평가위원회 신설을 수용하는 대신 의협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박 의원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인숙 의원은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의학대학·전문대학원이 ‘대한의사협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평원이 의학대학 등을 인증, 심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승인하는 구조다. 평가위원회 승인은 의학대학 등의 평가인증을 의미한다.

 

평가위원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교육부·복지부 장관 추천 각 1인, 의료인 단체 추천 2인, 의학대학 추천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돼 의과대학 평가에 전문성을 높였다.

 

그간 교육부는 의학대학·전문대학원 등의 평가 강화 필요성은 공감해왔지만 ‘의협 산하 평가위원회 신설’에 반대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위원회 신설과 그 구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평가위원회를 의협이 아닌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두는 중재안을 박 의원에 제안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평가위원회 신설로 박 의원이 원하는 것을 주고, 대신 교육부가 원하는 평가위원회 교육부 산하 설치를 조건으로 내 건 것이다.

 

부실의대를 막기 위해 평가 강화가 필요한 만큼 보다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회 신설은 수용하되 의학대학 관리에 대한 교육부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숙 의원 “교육부 중재안 긍정적 검토 중”

 

평가위원회 신설 확답 사인을 받은 박 의원실에서는 교육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를 교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원안과 다르지만, 박 의원실에서는 평가위원회 의협 산하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의 전문성을 고려해 만든 법안인 만큼 전문가 집단다운 면모를 보여야 하지만 지속되는 내분으로 명분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제안한대로 평가위원회를 고등교육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둘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 박 의원실에서는 고등교육심의위원회와 동등한 수준의 조직으로 만드는 안도 고려 중이다.

 

박인숙의원실은 “평가위원회 교육부 산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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