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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혐의 의사 항소심도 '무죄'
법원 "검사가 범죄 입증 해야…심증만으로 허위진단 인정 안 돼"
[ 2014년 04월 24일 20시 00분 ]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의사와 4억3000여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을 받은 환자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섰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는 범죄 공소 사실에 대해 검찰이 그를 분명히 입증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의사와 환자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황현찬 재판장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은 의사 신모씨와 사기죄로 기소된 환자 이모씨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으로 인해 진단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이는 고의적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선판례를 인용했다.

 

즉,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려면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 진단을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의사 신씨와 환자 이씨 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이므로 특별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검찰로부터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환자 이씨의 우측 신장에 결석이 없고 좌측 신장에도 0.2cm가량의 결석 1개만 있는 상태인데도 마치 수술이 시급히 필요한 것처럼 허위진단했다"고 기소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환자 이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36회에 걸쳐 4억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신씨와 이씨에 무죄가 확정되자 의학전문가 및 국립의료원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신씨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항소한 것이다.

 

신씨는 "허위진단을 한 적이 없고 허위라해도 고의로 작성했거나 허위진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법관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설득과 증명을 해내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력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해 검찰 패소를 결정했다.

 

명확한 물증없이 심증만으로는 허위진단서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항소 재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원심 대비 공소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환자 이씨에 대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힘들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씨는 양측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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