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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튼튼병원 '230억 환수'
건보공단 "의료법 위반-개원 이후 이익금 전체 환수 조치"
[ 2014년 04월 24일 19시 11분 ]

의료인은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튼튼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0억원의 급여를 환수 조치했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튼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안 모씨와 박 모씨는 각각 대구, 서울 노원, 강서와 안산, 수원 지역에 추가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해 왔다.

 

안씨와 박씨 명의 병원은 각각 4곳과 3곳 등 총7개로 이 중 5곳은 개설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로 병원측이 환수해야할 금액은 개원 이후 이익금 전체에 해당된다. 대구 77억원, 서울 노원 71억원, 강서 8억5000만원, 안산 74억원 가량이다. 현재 수원 병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2012년 8월 이중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적발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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