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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길면 환자 본인부담 늘어날지 촉각
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 계획 일환 실무검토-아직 결정 없어"
[ 2014년 04월 29일 06시 20분 ]

일정 기간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률을 계단식으로 샹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3대 비급여 개선 계획에 포함된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원 본인부담률을 계단식으로 하면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부담이 예전보다 많아진다.

 

예컨대 1~15일은 현재 수준인 25% 내외이지만, 16~30일은 50%, 31일부터는 80% 인상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으려는 조치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전망에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시 야기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전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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