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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행위 관련 장비여부 전산심사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시행
[ 2014년 04월 29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 장비현황 신고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보유여부 등을 전산 심사한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장비공동이용과 개방병원 의뢰, 위탁진료 청구명세서에 대해 먼저 장비공동이용 임대·임차기관 계약여부와 실제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비현황 신고 및 부적합판정 장비 사용 등을 5월 1일부터 전산심사에 반영한다.

 

공동이용 계약에 따라 계약된 의료장비를 이용해 진료한 경우, 의료장비를 빌려 쓰는 기관은 공동이용 계약사항을, 임대기관은 해당 장비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이때 의료장비 공동이용을 의뢰한 의료기관은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에 구분코드 ‘JS006'을 입력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진료의뢰일 등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

 

참여의사 없이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경우, 실제 진료를 실시한 개방병원이 해당 장비현황을 심평원에 신고·등록해야하며 진료의뢰일 등을 기재해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해 그 의료기관의 장비를 이용해 진료한 경우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장비현황신고와 진료비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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