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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건보공단, 25명 1억4190만원 지급
[ 2014년 04월 30일 17시 31분 ]

부당청구를 일삼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이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12억33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8109만원이다.


최고 포상액은 2200만원이다. 해당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1386만원을 가로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라며 "관련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가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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