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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에 세파3세대이상과 퀴놀론계열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30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 및 공개항목 확대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약국과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는 제외다.
평가대상 상병은 ▲급성 코인두염 ▲급성 굴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기관염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루프] 및 후두개열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등이다.
평가방법은 올해 7월~12월까지 심사분으로 기관단위 평가와 평가 지표별 전체 결과 및 종별·기관별 결과를 산출한다.
평가지표는 원외처방 총 건수분에 6품목이상 처방건수×100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역시 총 처방건수에서 나눠 100을 곱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대상 항목은 총 6품목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이 전년 동기 22.19%애서 21.90%로 0.29%p 감소했고,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2012년 하반기 44.34%에서 2013년 하반기 43.58%로 0.76%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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