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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억 과징금, 명백한 의사 탄압"
의협, 공식입장 발표…"법적대응 포함 구명활동" 천명
[ 2014년 05월 01일 17시 19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의협은 즉각 ‘공정위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자 탄압이라고 표현하며 검찰 고발 방침 및 징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했던 만큼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번 총파업은 그 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이번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함이었

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가 지급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했다.

 

의협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10일 단 하루 진행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공정위는 어떠한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단 한명의 회원에게도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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