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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등 노예제도 저지 의사파업 정당"
의협 비대위·시도의사회장協 등, 공정위 조치 강력 반발…"복지부가 배후"
[ 2014년 05월 02일 12시 08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총파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 고발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협, 의협 비대위, 충남의사회에 이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부산시의사회도 잇따라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일 “원격진료는 반쪽짜리 진료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저질의 원격진료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양질의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당연히 국민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은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단일 의료서비스료로 단일 의료서비스 상품만을 공급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경쟁, 가격 경쟁은 또 다시 원천 차단됐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의료제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이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노예제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미 의약분업, 포괄수가제에 이어 원격진료도 그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협의회는 “총파업 투쟁은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공정위 의결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 역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의사회는 특히 “그 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진심으로 협상 내용을 이행해주길 기대하며 협의 이행추진단 구성 등에 협조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하루 휴진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건권 침해에 대해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정부에 의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건강권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회는 “앞에서는 협상으로, 뒤에서는 협박으로 의료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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