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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환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지 않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
또 과거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될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을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및 청구방법 등을 공지했다.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 안내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은 세월호 승선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 활동 중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질환이나 현장구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신체·정신적 질환 모두 포함된다.
먼저 신체적 질환은 승선자가 사고 또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과 질환이며, 승선자 가족의 경우 탈진이나 영양불량 등 사고충격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 및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민간잠수부 등이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외상 및 잠수병에 의한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불안감을 느끼거나 분노, 죄책감, 회피, 과민반응, 불면, 급성스트레스 반응, 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기타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고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신적 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 범위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처치, 수술 및 투약 등 일체의 진료가 모두 해당된다. 급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되며 비급여 진료비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지원되지만 특실비는 제외된다.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합병증 포함) 중 타상병 진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해 각각 작성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 시에는 승선자 진료분은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하고 그 외 지원대상은 기존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심평원에 청구하면 되는데 이때 ‘특별재난’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된다. 만약, 명세서 특정내역란(MX999)에 ‘특별재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