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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세월호 참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담·진료와 치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100여명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많은 의료인들은 대규모 재난에 있어 구조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및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 등이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과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약 180여명의 구조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들의 정신적 건강과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를 의무화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이목희ㆍ최동익ㆍ김용익ㆍ우원식ㆍ배재정ㆍ홍영표ㆍ양승조ㆍ이찬열ㆍ인재근ㆍ김성주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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