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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17억 '꿀꺽'…사무장 한방병원장 '덜미'
[ 2014년 05월 07일 09시 06분 ]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최근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한방병원 실질적 운영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가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줘 돈을 챙긴 서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권모(39)씨와 의사 6명(한의사 4명)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에서 한방병원을 차리고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명)을 두고 환자 1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한 이씨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000만원이 넘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담당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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