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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건보 적용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7일 국회 토론회, "선별검사 체계적 운영·간경화 산정특례 도입" 제기
[ 2014년 05월 07일 20시 00분 ]

 

정부가 간질환 관련 선별검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질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 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사진]

 

한 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8000명에 달하며 모든 질환을 통틀어 4번째로 많고,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2.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직접 의료비는 1조954억원, 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5조4527억원으로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91조원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적 차원의 간질환 정책 마련 시급"

 

이에 전문가들은 간질환의 심각성과 사회적 부담을 인식하고 간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가 뚜렷한 선별검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건강한 간을 지키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선별검사 개선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선별검사 시행, 알코올 사용 장애자 선별검사 확대 등 주요 만성간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간질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담배와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획기적 사회운동 전개와 건강한 식생활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건강보험 개혁도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간질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장기간 투약해야 하는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1년으로 제한하다가 순차적으로 연장하거나, 약제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장기간 한 약제만 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앞세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의료진에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의료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급여기준 설정과 심사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간경화 산정특례 적용과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1998년 치료제가 도입되기 전, 감염 예방을 위해 법으로 B형 간염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켰다. 환자들은 취업 등의 기회를 잃었고 경제적 약자가 되고 말았다. 현재는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예방 및 치료 시기를 넘어 지금은 환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가 돼야 한다. 그 동안 B형 간염 환자들이 겪은 사회적 수모와 불이익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간경화 산정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전문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 과장은 “간 질환 국가 정책은 예방, 조기발견, 건보 체계 개편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간경화 산정특례 포함 등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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